[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과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보도 기자와 제보자를 형사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 측 법률대리인인 김병철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MBC 기자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
고소 이유에 대해 "MBC 기자는 방송에서 '최경환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를 안했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며 기자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도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과 2일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주변 인물들이 50~60억 등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며 투자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라젠 전 대주주이기도 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실명이든 차명이든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MBC 보도본부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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