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당·정 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16대책을 4개월 만에 뒤집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과 대치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월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당시 국무총리, 왼쪽에서 두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
7일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여러 국가에서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과 2018년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2016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했다.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축소(18→9개월)했다.
싱가포르는 2010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추가 취득세를 도입했다. 세율 인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011년 추가 취득세를 도입하고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세율을 인상했다. 인상 폭은 각각 5~7%p(2013), 5~10%p(2018)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기별로 주택가격의 등락은 반복하며 지난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2월 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0.1→0.4% ▲수도권 -0.1→0.6% ▲지방 -0.1→0.2%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보고서는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는 지난해 대출을 옥죄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종부세 인상 방안도 담겼는데,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거래 단계에서 취득세를, 보유단계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전단계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가 전년도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설정(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은 300%)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2.16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2.16대책의 세율 인상안은 야당의 반대와 여론 악화에 본격적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데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면서 당론으로 굳어졌다.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정책의 일관된 시행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방안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투기 억제'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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