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1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약 1시간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코로나19 판정 결과가 나오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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