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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의정부성모 4명 추가(종합)

기사등록 : 2020-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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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지난 6일에 이어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과 대구 제이미주병원 등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47명 늘어난 1만331명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6694명으로, 전체 격리환자 수는 55명 줄어든 3445명이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192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6694명으로 완치율은 64.8%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하는 보건당국[사진=뉴스핌DB]

전국적으로 약 82.3%는 집단발생 사례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6명 등이다.

대구 제이미주병원에서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 159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는 총 185명(환자 171명, 직원 14명)이다.

지난 5일 확진자를 간호한 간호사가 확진된 대구의료원은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를 진행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항체 검사 등의 혈청역학 연구를 통해 방어능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강화된 처벌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달라"면서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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