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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가족 고발

기사등록 : 2020-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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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가족 고발 [사진=뉴스핌DB]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밝힐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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