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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 대응 230억원 2차 추경 긴급 편성

기사등록 : 2020-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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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23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31일 1회 추경에 이어 곧바로 2회 추경을 편성,  정부 및 전남도의 추경을 반영한 '해남형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발열검사소 현장점검 [사진=해남군] 2020.04.07 yb2580@newspim.com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56억원을 편성해 5600여개소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1억원, 대출이자 이차보전 1억 800만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공공요금 지원금을 9억 3000만원도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 51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26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1억원,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4억원, 긴급복지 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30~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가 월 보수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인건비의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 추진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한시생활지원금 26억원과 7세 미만 아동 양육을 위한 한시지원금 6억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4월 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집단생활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비로 1억 700만원, 도로 발열검사소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의결·확정됐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 3월 31일 제1회 추경을 확정했지만, 정부와 전남도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히 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예산은 TF를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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