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용인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기사등록 : 2020-04-07 16: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용인시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폐회했다.[사진=용인시의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회성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sera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