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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통과...1인당 20만원씩

기사등록 : 2020-04-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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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7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날 화성시의회는 제191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대상자를 84만명으로 추계하고, 필요 재원 총 1680억원을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순세계잉여금 46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재난생계수당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긴급 수혈이었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회복에 불을 지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3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이면 가구당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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