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남선관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와 후보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사진=뉴스핌DB]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이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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