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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제동…法,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등록 : 2020-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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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냥의 시간' 국외 세일즈대행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냥의 시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으로 상영 또는 공개될 수 없다.

넷플릭스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2020.04.08 jjy333jjy@newspim.com

당초 '사냥의 시간'은 극장 개봉 영화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리틀빅픽쳐스는 지난달 23일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콘텐츠판다가 반발했다. 이들은 "'사냥의 시간'을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명백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맞섰고, 결국 콘텐츠판다는 지난달 말 법원에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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