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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료 못내자 설계사 영업정지...DB생명 갑질 논란

기사등록 : 2020-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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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보험료 미납하자, 영업코드 정지
"불이익 주는 내규 없어, 단순 전산 착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 A씨는 DB생명 상품을 계약하려다 본인이 영업정지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원인 확인을 위해 본사에 연락했더니 지난달 가입한 고객이 이달 보험료 납입이 며칠 늦는 탓이라고 답변 들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낸 것이 확인되면 즉시 설계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풀린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고객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조치가 된 것인지 물으니 회사 내규라고 답변했다.

DB생명이 고객의 보험료 미납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 본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 수금에 대한 의무를 설계사에게 전가한 탓에 갑질 논란도 예상된다. 신규가입자가 2회차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DB생명이 설계사 판매 코드를 정지해버린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설계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업법 등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여러 보험사 상품 동시 판매)을 통해 가입한 고객이 2회차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의 영업코드를 정지시켰다. 가령 2월에 계약한 고객이 3월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GA소속 설계사의 신규 영업을 막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생명보험 홈페이지 이미지 2020.04.08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효력 상실)된다.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것. 실효가 된다고 해도 다시 효력을 부활 시킬 수 있다. 다만 실효 후 부활시키려면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에 가입자는 연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또 통상 가입 후 2년 이내에 고객이 해지될 경우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반납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고객을 관리한다. 그렇다고 해도 고객의 보험료 미납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고객이 2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설계사의 영업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보험사의 과도한 처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 후 신계약에 따른 수당만 받는다. 보험료 수납과 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험사가 지며, 이에 대한 비용도 책정되어 있다.

DB생명 이외에 다른 보험사들은 미납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설계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보험업법 제85조3항(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등에서 대납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보험료 2회차 미납시 영업정지가 가능할 수 있다. 유지율이 매우 낮은 설계사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경우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아질 경우 회사는 관리비용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DB생명은 불완전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영업정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 관계자는 "일부 사업단 내에서 유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무리한 내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DB생명 관계자는 "본사 내규에는 고객의 미납에 따라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규는 없다"면서도 "만약 이 같은 사항으로 영업중지가 되었다면 내부 전산착오이며, 이 경우 착오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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