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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적극행정' 도입으로 감사 깐깐해진다

기사등록 : 2020-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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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의 감사 업무가 깐깐해진다. 

목포시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례' 제정 등 업무 전반에 적극행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김종식 시장은 "중요한 시기다. 선택과 집중, 선제적으로 한 발 더 뛰는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이 바빠지면 지역과 지역민에게는 더 좋은 변화가 생긴다.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민감사관 간담회서 모두 발언하는 김종식 시장. [사진=목포시] kks1212@newspim.com

시는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직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우선 공직자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전 직원이 주 1회 의무적으로 청렴학습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또 직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청렴방송 청취를 통해 청렴분위기 조성에도 매진한다. 이들은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고 고객감동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청렴 해피콜을 실시한다. 여기에 외부청렴도 대상 민원 부조리 청렴엽서와 문자발송도 강화된다.

특히 시는 청렴행정을 위해 자체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추진하고, 보조금 분야와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킨다는 게 감사실의 목표다.

올 감사 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7개소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수입금, 관리 회계 처리,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중점 감사하게 된다.
위법․부당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무엇보다 적극 행정을 유도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점검을 강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감사실의 의지다.

시민감사관 간담회 모습. [사진=목포시] kks1212@newspim.com

또 시는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면서 안전 분야 감찰과 기동감찰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단일사업에 대한 산출 물량의 적정성과 원가산정 등을 심사하고, 기동감찰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시공 실태와 안전 분야 감찰 등을 병행 점검하게 된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분야별 공사를 단일사업으로 확대해 서면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 연중 추진하고, 정기 감찰은 연 5회 실시된다.

현장 시공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수시 기동감찰 강도도 높인다.

김의숙 목포시 감사실장은 "청렴 해피콜은 공사나 용역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족도 설문을 하는 거다. 또 고쳐야 될 점, 개선점 등을 그때 설문 받는다. 답변에 대해서는 시가 즉시 보완하고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작년에만 330건 정도 해피콜 설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공사나 용역 시행 전에 감사실에서 설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같은 경우 185건을 심사해 6억9000만원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해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부분의 업무추진은 열심히 했지만 홍보에는 비중을 별로 안둔 것 같다. 올해는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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