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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사과 기한 늦춰달라"...준법위 "유감"

기사등록 : 2020-04-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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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대응 중...기한 연장 요청
김지형 위원장 유감 뜻 밝혀... "기한 못 지킨 것 실망"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사과 발표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에게 보낸 권고문 회신 기한을 오는 5월11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당시 준법감시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특히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감 시일은 오는 1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답변일을 이틀 앞두고 준법위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겹쳤고 논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외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아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며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이 권고안 이행방안 도출을 위해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며 "준법감시위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 하기 보다는 보다 충실하게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성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기일을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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