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우석 테마주'라고 주장하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김모(26) 씨와 윤모(52) 씨에 대해 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확정했고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9) 씨와 전 이사 김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도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씨 등은 홈캐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장 씨 측 우호지분이 전부 처분된 사실을 은폐하고, 손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구주 또는 전환사채(CB)를 양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홈캐스트가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공동 진행한다며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는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았고 장 씨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황 박사는 입건되지 않았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 사범 김 씨와 윤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장 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주가조작 사범 두 사람도 각각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홈캐스트 주가가 부양된 것은 맞지만 이 주가가 한 순간에 폭락하거나 회사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일반 투자자의 재산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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