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300백여 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이다.
완도군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사진= 완도군] 2020.04.09 yb2580@newspim.com |
선지급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 재개 후 활동으로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각 읍면 및 수행 기관에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최대한 빨리 파악해 4월 10일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3월 분 전체 선지급액은 총 3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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