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도축업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해당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8)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파기환송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도살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 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도살방법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이 씨의 도살 방식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도축방법은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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