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포함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만9560필지 중 18만8725필지로 국·공유지 5만4386필지, 사유지 13만4339필지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4.09 wh7112@newspim.com |
열람은 오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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