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영광군 청사 [사진=영광군]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해 지원한다.
제외 대상은 전남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이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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