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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4명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20-04-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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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A 씨 등 4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news2349@newspim.com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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