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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기사등록 : 2020-04-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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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 달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2020.03.17 zeunby@newspim.com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4월 부과 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400여건에 월 6억3000만원이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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