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12 17:17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의 성 착취 사진·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한 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통한 조주빈(24)을 오는 13일 구속 기소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주빈과 공범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정리 등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일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19일 구속돼 지난 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조주빈 공소장에는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 수법, 범죄 수익 규모 등이 상세히 적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협박·강요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은 만큼 확인된 혐의로 우선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해서 조주빈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괴·간부·구성원으로 조직된 지휘 통솔 체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박사방 수익 배분 정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조주빈과 함께 성폭행 등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천씨도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개인정보유출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범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당국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중 2명을 검거한 상태다. 경찰은 회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8)군과 현직 군인 '이기야' 이모(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인 '사마귀'는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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