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대행

기사등록 : 2020-04-13 11: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억원 이상 예치·5천만원 이상 펀드 가입 고객 대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이상 자산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가입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올해는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해다. 지난해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은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내용이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김동우 상무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go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