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19.02.15 leehs@newspim.com |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지분공시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태광산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전 회장이 119인의 명의로 차명보유한 회사 주식은 15만1207주에 달한다.
하지만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해당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015년 3월31일부터 2019년 4월1일 기간중 제출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화'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최소 11.11%(12만3753주)~최대 12.4%(13만8022주)까지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한화섬에 대해서도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소유주식 상황보고서'에 본인 소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기재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태광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증선위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추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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