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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0-04-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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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역은 드론 활용 집중 단속 예정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양귀비 단속중인 해양경찰관 [사진=여수해경] 2020.04.14 wh7112@newspim.com

최근 3년간 여수 지역 양귀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38건에 이르며,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여수해경은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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