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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인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사등록 : 2020-04-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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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가 1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다.

나주시 공익수당 [사진=나주시] 2020.04.14 yb2580@newspim.com

지급 대상자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만2711명이 최종 선정됐다. 1인당 60만원씩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읍·면·동 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품권 배부 5부제'를 적용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월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나주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어민공익수당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도비30억, 시비47억원)에 달한다.

수당 전액이 지역(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물론 상품권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급 초기 수령자가 몰려 농협 창구에 혼잡이 예상되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5부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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