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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21대 총선 투·개표 준비 완료

기사등록 : 2020-04-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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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설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개표소도 방역...외국 방문 이력 개표사무 관계자 제외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 준수·질서유지 비협조 퇴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투개표소 설치를 마치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은 361개 투표소와 5개 개표소, 세종은 79개 투표소와 1개 개표소, 충남은 747개 투표소와 16개 개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설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투개표소 설치를 마치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사진=선관위] 2020.04.14 goongeen@newspim.com

◇ 투표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비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투표소를 대부분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장애인을 위한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모든 투표소에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마우스나 손목밴드형 기표용구와 확대경,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도 함께 비치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영상통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

투표소는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케 할 방침이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케 한다.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투표소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 안내 웹자보.[사진=선관위] 2020.04.14 goongeen@newspim.com

◇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관리 준비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투표마감시각 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48.1cm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지역구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다.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개표소 방역...외국 방문 이력 개표사무관계자 제외

선관위는 개표소도 개표 전날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출입구 손잡이와 물품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시설 내 환기장치도 최대로 가동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최근 외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개표사무원 또는 개표참관인 등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정당·후보자 측에 안내했다. 위촉된 개표사무관계자 중 발열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예비인력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개표소 출입자는 모두 발열체크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지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일 실시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투표가 되는 경우 예시.[사진=선관위] 2020.04.14 goongeen@newspim.com

◇ 개표사무관계자 행동 준수...질서유지 비협조 퇴장

선관위는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도 정했다. 개표사무원은 모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적정거리를 두고 참관해야 하며, 개표관람인과 언론사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 또는 취재보도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개표참관인 등이 행동지침을 어기거나 질서유지에 협조하지 않아 개표사무관계자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장을 명령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는 개표소 내에 많은 인원이 장시간 함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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