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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 낸다" SKB에 소제기…법정行

기사등록 : 2020-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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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 제기로 방통위측 망 이용료 재정절차 중단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인터넷(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사이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재정안' 절차는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빠르면 오늘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및 증설,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공동관리 의무를 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년간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9차례 망 사용료 협상을 요청한 이유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하지만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하며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오픈 커넥트 방식이 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말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각각 최종 반박자료를 받고 이제까지 양 측의 법정대리인과 총 세 차례의 대면회의를 했다. 대면회의 과정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방통위가 진행 중인 재정절차는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강력히 표현하는 선제적 액션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한쪽 당사자의 소가 제기되고 소송취지와 재정취지가 같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재정절차는 중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았고, 소송취지와 재정취지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 재정절차 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는 물론 앞서 LG유플러스, LG헬로, 딜라이브와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도 수 차례에 걸쳐 협력을 제안했지만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협력방안도 지속 제안할 것"이라며 "ISP파트너와 공동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ISP파트너와의 협의를 지금처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이를 검토해 후속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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