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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직원 주차 지정석 제도 운영

기사등록 : 2020-04-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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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직원 주차 지정석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사 지하주차장에 있던 임산부 주차 배려석을 5명의 임산부 직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그동안 임산부 주차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직원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주차 지정석은 각 임산부가 신청한 기간을 우선 사용하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다음에 지정된 임산부에게 자동으로 인계된다.

현재 본청의 임산부 주차 지정석이 10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임산부 직원의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할 방침이다.

주차면수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출산, 고령임신, 만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석을 부여한다.

임산부 주차 지정석에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지정 주차석'이라는 문구를 이달 중에 새겨 넣을 예정이다.

임산부 주차 지정석을 일반 직원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경고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시 내부게시판에 차량 번호를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박향 시 자치행정국장은 "임산부 직원 주차 지정석 제도는 단순히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산부 주차 지정석 제도가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로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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