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 혐의 일당 5명 재판행...83억 편취 의혹

기사등록 : 2020-04-14 19: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무자본 인수합병 후 주가 부양해 매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1조 6000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가 투자된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사범 A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83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480억원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