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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튜버 고소' 재판에 증인 출석..."청와대 민정수석 명예 훼손"

기사등록 : 2020-04-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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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 얼토당토 않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판에 1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수석과 김세윤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우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조 전 장관과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 김 부장판사를 만나 재판에 영향을 준 듯한 취지의 내용이 (방송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18년 초 김 부장판사와 식사한 사실이 없고 만나보거나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는데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도 이날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우씨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지기로 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관 김세윤 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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