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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파생상품' 손실 투자자, KB증권·위너스운용에 소송 준비

기사등록 : 2020-04-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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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상품심의위 부결 상품...불완전판매 문제"
닛케이 지수 급락 직후 반대매매로 투자손실 발생
적절성 놓고 판매사와 운용사 간 책임공방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지난달 손실이 발생한 '일본 닛케이(NIKKEI)225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위너스자산운용이 손실발생 공시한 닛케이225 주가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한별이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우선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상품의 경우 법리 검토했을 때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 기초자산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판매 설명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착오와 관련해서 가입 동기에 착오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원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을 경우엔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고=각사]

그는 이어 "특히 '로스컷(손절매)'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워서 판매사 내부에서도 상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품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 판매 당시 고객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운용상품 판례와 관련해서 예외적이긴 하지만 계약취소 인정 판례도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취소를 주장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내고자 하고, 불완전 판매 문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도 소송인을 모집 중이며, 대부분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KB증권이 판매하고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했다. 전체 손실금액은 8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닛케이 225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에 일임형 계좌(310억원)와 헤지펀드(220억원) 형태로 가입했던 투자자 원금의 전액 손실이 포함된 액수다.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여파로 닛케이지수가 급락하자, 야간거래에서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닛케이 225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반대매매를 진행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이 별도 통보 없이 반대매매를 단행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장이 아닌 거래가 없는 야간장에서 반대매매를 독단적으로 진행해 고객 피해가 커진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KB증권은 약관과 규정에 의한 정상 매매라는 입장이다. 정규장에서 '로스컷' 사유가 발생했으나, 위너스운용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아 약관·규정에 따라 야간시장에서 반대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너스운용에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통지) 경고를 수차례 접수했음에도 운용사에서 -10% 로스컷 규정을 위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치열한 책임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측은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KB증권과 위너스운용 양 측에 불완전판매 등 법적 문제를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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