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는 16일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급기준에 따라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안내포스터[사진=평택항만공사]2020.04.16 lsg0025@newspim.com |
공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도내 제조 및 일부 유통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은 해당 기업이 지출한 해상운임료(Ocean Freight), 국내운송료(Trucking Charge),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등 물류비로 신청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공사는 더 많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우편,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학진 공사 사장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물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