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차 예비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 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 추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유관 사업간 연계·협업 영역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0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고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 예비사업 추진을 거쳐 20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7~24일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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