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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 22일만에 570명 이용

기사등록 : 2020-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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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운영하는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을 22일 만에 570명이 이용했다. 

한 해외입국자가 임시격리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2020.04.17 jungwoo@newspim.com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을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임시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첫날 26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570명이 격리시설을 이용했다. 적게는 하루에 22명, 많게는 46명이 입소했다. 하루 평균 입소자 수는 26명이다. 16일 현재 30명이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시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16일 현재 5명이다. 입국 직후부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격리한 덕분에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초부터 해외입국자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염태영 시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가족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국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면서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집에서 가족과 접촉하면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달 8일 수원시에 첫 해외입국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탈리아 등 유럽 일원을 여행하고 돌아온 20대 남성(수원 17번째 확진자)이었다. 이튿날 17번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검역소 확진자'도 연이어 발생했다.

유럽에서 귀국한 한 수원시 확진자의 가족은 전원(3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양해를 구했다. 

수원시는 입국자를 공항에서 임시격리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하고, 식사·위생키트 비용 등을 부담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국·도비로 지원한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합차에는 1명만 탑승하도록 한다.

입소 신청서와 생활수칙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는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물게 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 퇴소자는 수원시가 집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지난달 27일에는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노보텔 앰배서더 수원·라마다프라자 수원·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등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은 수원시와 5개 호텔이 협의한 숙박료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이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본인 신분증, 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서, 비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호텔에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는 해외입국자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을 가족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5개 호텔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에게 '안심 숙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이 호텔에서 생활하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고 '완전한 격리'를 할 수 있다.

'안심숙소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숙박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 171가구 300명이 안심숙소 서비스를 예약했다.

수원시의 '안심숙소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화성·과천·성남·파주·창원·안양시, 서울시 자치구 등 많은 지자체가 안심숙소 서비스를 도입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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