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국가 위기 상황에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본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
◆ 경기도, 지급대상 선별 없이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원으로 경기도 지급 대상자는 총 1320여만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때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①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올해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②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와 13개 카드 및 은행(농협·신한·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현대·비씨카드/기업·SC제일·수협·씨티은행) 등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번호 입력 및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선불카드를 신규발급하는 방식이다. 발급업체는 농협카드다.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③사용방법과 사용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사용방법과 사용처다. 일단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내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된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④특이사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도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금과 통합할 수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하지만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등은 각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가 필요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지급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①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월 299만1980원 ▲3인 가구 월 387만577원 ▲4인 가구 월 474만9174원 ▲5인 가구 월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청년수당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는 최소 7일이 소요된다. 고령·장애 등 거동 불편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②지원방법과 규모는?
지원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 추가지급 혜택과 5% 캐시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다. 지원규모는 1인~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이다. 3인~4인 가구과 5인~6인 가구 이상은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이다.
◆대구·부산·광주·대전·강원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나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규모는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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