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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자가격리중 PX 방문한 직원 2년 출입금지"

기사등록 : 2020-04-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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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위험에 빠뜨려"…5일에는 술집 찾은 병사 3명 강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한미군이 자가격리 기간 군 부대 매점(PX)과 식당을 방문한 직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2년 출입금지'를 명했다.

주한미군은 17일 공식 트위터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밀접 접촉한 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며 "이 인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매점과 식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트위터 캡쳐.

주한미군은 "이 인원은 보건 수칙을 어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4월 14일부터 2년간 모든 주한미군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고 징계 사실을 알렸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길 경우 최장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2년간의 출입 금지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하고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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