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30대 승려가 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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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승려 A(32) 씨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이 담겨있었으며 그중 950건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n번방·박사방 등에서 영상을 사들인 뒤 재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9월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A씨를 경기도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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