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19일 현장예배 교회 단속 계속..."협조와 동참 부탁"

기사등록 : 2020-04-18 14: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시가 일요일인 19일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 경찰 등은 합동으로 19일 교회 현장 예배를 단속한다. 앞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 현장예배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며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제일사랑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에 고발 당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고 있지만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교회 현장점검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교회가 7대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권고한 7대 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장 예배에 참여한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배를 강행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전액과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3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교회는 예배 당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을 지키지 않아 19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전국 6400여곳 교회 중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2516곳이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