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제일사랑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에 고발 당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해오던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강남구 광림교회 등 일부 교회도 이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사랑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4주째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세 번째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교회 등 종교시설 190곳에 경찰관 370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시·구청 현장점검반의 신변보호와 돌발상황 대응 등에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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