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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동시에…원스톱 방식"

기사등록 : 2020-04-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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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부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총 52만 1000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700억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9일 오후 2시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긴금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2020.04.19 news2349@newspim.com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각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가 진행된다. 통지를 못 받았거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

그간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데이터 추출 방식 등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원스톱 지급 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자 애를 썼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3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실제 피해 본 도민은 제외될 수 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신청과 접수, 전화 상담을 위해 43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신청부터 카드 수령, 사용까지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하게 된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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