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했거나 임대료 인하 관련 약정을 임차인과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사진=진도군] 2020.04.20 yb2580@newspim.com |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세무회계과(061-540-3308)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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