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됐다.
대전정부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이후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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