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 기준 4·15 총선 선거사범 1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본청] |
이번 선거는 기존과 달리 후보자를 위협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폭행,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들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남에서 지난달 18일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제주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2954명을 투입해 선거 범죄를 단속해 왔다. 경찰이 이 기간 규정한 5대 선거 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범들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중대한 사범으로 응징조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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