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마스크 5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3주(4.13~4.19) 마스크 생산·수입현황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주 마스크 생산・수입(수입요건면제추천 포함)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8329만개다.
이 중 생산량은 7743만개, 수입량은 586만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지난 2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규 마스크 업체 34곳이 진입했으며, 품목허가는 902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월 3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총 6022만1000개로, 수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가 늘었으며,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구매자 수는 감소했다.
4월 첫 주에 1988만명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지만, 2주차에는 1847만명, 3주 차에는 1598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652만3000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도 178만2000개를 공급했다.
◆ 20일부터 대리구매 대상 확대...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도 구매가능
20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한 대리구매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와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해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도 20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등 구비하면 된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2매 구매 제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5부제 안착까지 국민들의 많은 배려와 양보가 있었다"며 "당분간 마스크 5부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37만개로 이중 약국을 통해 614만개, 의료기관에 128만개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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