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신천지 해산 청원 등에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21 dedanhi@newspim.com |
정 비서관은 지난 3월 26일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점을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와 함께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현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총 144만9521명이 지지했다. 또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은 25만76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 행위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해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야 하며 그 교주인 이만희 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됐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큰 확산이 일어나 신도 및 교육생 중 46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관계돼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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