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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국세청, 정유업계·주류업계 납세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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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교통세 및 주세 7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분 납세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정유업계가 5개 업체 1조3745억원, 주류업계는 7개 업체 6809억원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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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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