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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무급휴직자 32만명에 4800억 지원…3개월간 최대 150만원

기사등록 : 2020-04-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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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회의…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특별고용지원업종' 항공·면세점업·공항버스 등 추가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52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2만명에게 48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까지 확대(4월말)하고 20만명에게 27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5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고시·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2만명으로 지원금은 4800억원 규모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해 10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사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료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다. 지원수준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6개월'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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