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등에 입점한 사업자를 비롯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해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
이에따라 현재 공유재산 임대에 적용되고 있는 4%~5%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1% (입찰분은 50%인하)로 인하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조치되며, 앞으로는 감액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피해기간을 산정 후 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요율인하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지참하고, 해당 임차 사업장에 대한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경작용,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우항리 공룡화석지와 명량해전사박물관 등 관광지내 식당, 기념품점 등을 비롯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중인 사업소가 3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은 21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총 6건의 심의를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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