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자를 모집문구를 배포하면서 정부공식 로고를 무단사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조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SNS상에서 정부 공식 로고를 '2조원대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 홍보문구와 무단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볼수 있어 위법으로 판정날 경우 시정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한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 대신 과도한 보험계약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제공후 후 수수료 대신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개입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는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최근 신고센터에 접수된 3건을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려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매년 5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더해져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준동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산하 4개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정책자금을 제3자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절차 간소화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간소화와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는 물론 융자신청 도우미 활용법과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책자금 이용법 등을 적극 교육하기로 했다. 여기다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브로커들하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국번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것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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