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화장품 포장용기에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 3사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대형 제조사로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가 화장품 용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주문량이 가격경쟁 위주의 검증되지 않은 국내외 화장품 제조 업체로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수 제조사 독점·카피 제품 난립 막자"...중소 화장품사가 부른 법 개정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2명은 지난 10월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체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화장품법 제10조 일부 개정안 요지. 2020.04.22 hrgu90@newspim.com |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판매사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판매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제조사를 공동 기재해야 했다.
개정 목적은 크게 소수 제조사의 독점과 '카피 제품'을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코스메카 3사가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카피 제품 생산을 막아 'K-뷰티'를 육성하자는 취지는 더 강력하다. 김상희 의원은 "해외 업자가 국내 회장품의 제조사 표기를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사품 제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중소 화장품 판매사가 제조사 의무표기 규정 탓에 카피 제품이 생산돼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중소 판매사 수출 매출액은 2016년 2조432억원에서 2017년 1조727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형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카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출용 화장품은 해당 국가 규정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를 의무 기재할 필요가 거의 없다"며 "중소형사가 수출용, 내수용 화장품을 각각 제조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 수출 이슈를 끌고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조사 표기 선택사항 될 듯...대형 제조사·소비자 단체 반발 예상
의원 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화장품 제조사 표기는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정부도 이러한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 입법과 달리 정부 입법은 제조사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조자 표기 의무로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조사 기재가 선택사항에 그치더라도 대형 제조사의 타격이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는 각자 잘하는 걸 한다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제조업자는 마케팅을 안 하는 대신 제조를 하는 것"이라며 "OEM 업체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용기 표기뿐이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제조사 표기를 없애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며 "제조원과 성분 확인은 소비자들의 습관"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은 뒷받침됐다. 학회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2%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상품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자 정보를 삭제해도 되면 앞으로 판매업자들은 신뢰도가 높은 제조사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자 알 권리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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